728x90 개인정보1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사전 공개 내용 살펴보기 11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확보조치 기준’의 통합 개정안을 사전 공개하였으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링크 개정 사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이 서로 다른 고시로 각각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이 처리자 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합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접근 권한의 관리 - 기존 정보통신망법 고시에 명시된 비밀번호 작성규칙이 삭제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밀번호 .. 2020. 12. 3. 이전 1 다음 728x90